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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 태평호 명승지 조례

제 1 조 태평호 풍경명소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국무원' 풍경명소구 조례' 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태평호 풍경명소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태평호 명승지의 계획, 보호, 건설, 이용 및 관리에 적용된다.

태평호 풍경명소의 범위는 핵심 관광지와 외곽 보호구가 안후이성 인민정부가 승인한 태평호 풍경명소 마스터 플랜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제 3 조 태평호 풍경 명승지는 과학계획, 통일관리, 엄격한 보호, 영속적인 이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태평호 풍경명승지 내 지형, 산, 수역, 습지, 호숫가, 암석, 토양, 강, 나무식물, 야생 동물, 특수지질환경 등 자연경관, 역사문화마을, 문화재고적, 석각, 수중고적 등은 풍경자원에 속하므로 엄격히 보호해야 한다. 제 5 조 황산시 인민정부는 태평호 풍경명소 관리위원회 (이하 관리위원회) 를 설립했다. 관리위원회 주임은 황산구 인민정부 책임자가 겸임하고, 관리위원회는 태평호 풍경명소구의 보호, 이용 및 통일관리를 담당한다.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명승지 자원, 자연 및 인문 생태 환경을 보호한다.

(2) 태평호 풍경명소 계획을 조직하고, 풍경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한다.

(3) 태평호 풍경구 인프라 및 기타 공공시설의 건설, 관리 및 유지 보수

(4) 태평호 풍경명소 내 공사 건설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감독한다.

(5) 태평호 명승지의 선전과 교육을 보호한다.

(6) 태평호 풍경명소 보호와 이용과 관련된 기타 사항을 관리한다.

법에 의거하여 비준한 후, 관리위원회는 종합법 집행 기관을 설립하여 태평호 풍경명소 내에서 상대적으로 행정처벌권을 집중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시 () 구 인민정부 () 관련 부서와 명승지 () 내의 향진 인민정부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보호와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시, 구 인민정부 관련 기능부는 태평호 풍경명소와 관련된 특별계획과 태평호 풍경명소 외곽 보호구역과 관련된 마을계획을 편성할 때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구하고 태평호 풍경명소구 계획과 맞물려야 한다. 제 7 조 황산구 시 인민정부는 태평호 풍경구 마스터 플랜에 따라 태평호 풍경구 세부 계획을 편성하고, 시 인민정부의 심사를 거쳐 성 인민정부 건설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조직의 구체적인 업무는 관리위원회가 부담한다. 제 8 조 계획 위반은 태평호 풍경명승지에 각종 개발구를 설립하고 호텔 게스트 하우스 교육센터 요양원 등 풍경명승자원 보호와 무관한 건물을 건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제 9 조 태평호 풍경명승지에 주택이나 기타 프로젝트를 건설하는 것은 계획관리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0 조 태평호 풍경명승지 내에서 건설 활동을 진행하고, 건설단위와 시공단위는 시공현장 주변의 풍경과 생태환경을 엄격히 보호하고 오염방지와 수토유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지정된 장소로 운반되어 매립되거나 파괴되었다. 공사가 준공된 후에는 제때에 쓰레기를 치우고, 환경의 본래 모습을 복원하거나, 생태 복원을 해야 한다. 제 11 조 임시건설은 확실히 보호관리와 공사 요구로 인해 관리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비준된 사용기한 내에 스스로 철거해야 한다. 제 12 조 태평호 풍경자원 보호 기금 설립. 보호 자금은 재정 지원, 사회지원, 프로젝트 개발, 자원 유상 사용 등을 통해 모금할 수 있다. 그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구 인민정부가 별도로 제정하여 시 정부의 비준 후 실시한다. 제 13 조 태평호 명승지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금지한다.

(a) 개산 채석 광업 황무지 무덤 건설 등의 활동. 경관, 식물 및 지형을 파괴하십시오.

(2) 폭발성, 인화성, 방사성, 독성 및 부식성 물품의 저장 시설을 건설한다.

(3) 풍경이나 시설에 칠하고 바르십시오.

(4) 쓰레기를 마구 버리다.

(5) 규정 위반은 풍경구 수역에서 생선, 독어, 전기어, 전기어 등을 튀긴다.

(6) 국가가 규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폐수, 배기가스 및 고형 폐기물을 배출한다.

(7) 야생 동물 불법 사냥;

(8) 보호 된 야생 식물의 불법 수집;

(9) 풍경이 아름다운 수역에서 포위망과 방목을 새로 짓고 확장하다.

(10) 어업 금지 구역 및 어업 금지 기간 동안 물고기를 잡는다.

(11) 승인되지 않은 야외용 불;

(12) 생태, 환경 및 공공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기타 행위. 제 14 조 태평호 풍경명승지 내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관련 주관 부서에 비준을 보고해야 한다.

(a) 옥외에 상업 광고를 설치하고 게시하십시오.

(b) 영화, TV 촬영, 대형 문화, 스포츠, 홍보 행사 개최

(3) 임시로 점유하고, 포위하고, 수면을 덮고, 수면에 떠 있는 시설을 설치한다.

(4) 외래종의 도입 및 방출;

(e) 생태와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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