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유해화학물질 도로운송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산업안전법》 및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환경을 보호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안전법'》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을 준수하고, 본 도시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합니다.
제2조 이 규정은 본 시 행정구역 내 유해화학물질의 선적, 하역, 도로 운송 및 관련 안전 감독 및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이 조례에서 말하는 “유해화학물질 도로운송”이란 유해화학물질을 특수차량을 이용하여 도로운송하는 전 과정을 말한다.
본 규정에서 언급하는 특수 차량에는 탱크 차량(이하 탱크 트럭이라고 함)과 유해 화학 물질의 도로 운송에 대한 관련 기술 표준을 준수하는 기타 차량이 포함됩니다.
제3조 유해화학물질을 적재, 하역, 운송하는 단위와 그 직원은 관련 법률, 규정, 규칙 및 기술기준의 요구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적재, 하역 및 도로운송 활동에 종사해야 한다.
제4조 시, 현(시), 구 인민정부는 유해화학물질 도로운송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안전감독, 치안, 교통, 품질감독, 환경보호, 위생 등으로 구성된 안전감독 및 관리조율을 확립해야 한다. 및 기타 부서.
안전 감독, 치안, 교통, 품질 감독 등 부문에서는 유해 화학물질 도로운송 감독 정보 시스템(이하 정보 시스템이라 함)을 완비하고 관련 정보의 수집, 유지, 관리 및 활용 업무를 잘 수행해야 합니다.
제5조: 시, 현(시) 및 지구 작업 안전 감독 관리 부서는 해당 행정 구역 내 유해 화학물질 특수 차량의 하역 및 도로 운송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감독 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시, 현(시), 구 공안, 교통, 품질 감독, 환경 보호, 위생 및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유해 화학 물질 도로 운송 및 응급 구조 작업의 안전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
제6조 기획부서는 시 전체 계획의 요구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도로교통정보와 연계하여 동급 공안교통관리부서, 시 시설관리부서와 협력하여 신속하게 조정해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전용차량 주차장 전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동급 국민에게 보고 정부의 승인을 받음.
도로 및 도로 건설 주관부서는 위험화학물질의 도로 운송 정보를 바탕으로 도로 및 도로의 건설, 확장 및 재건 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제7조: 유해 화학물질 운송 관련 업계 협회는 회원에게 안전 지식 교육, 기술 자문 및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계 자율성과 내부 관리를 강화하며, 유해 화학물질 도로운송 사고에 대한 긴급 대응을 지원해야 합니다.
제8조 유해 화학물질 충전 또는 적재 단위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안전 생산 책임 제도를 구축 및 개선하고 안전 생산 규칙, 규정 및 안전 작업 절차를 제정 및 실행한다. (2) 충전 또는 적재 작업자는 유효해야 한다. (3) 유조트럭에 유해화학물질을 충전하는 사람은 안전기술지침을 제공해야 하며, 기타 특수차량에 유해화학물질을 적재하는 사람은 안전기술지침과 안전표지를 제공해야 한다. 초과 적재.
유해화학물질 탱크트럭 충전단위는 차량, 운전자, 호송인원의 관련 정보와 충전상태를 적시에 정확하게 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제9조 유해화학물질 충전·적재 단위는 충전·적재 전 규정에 따라 다음 사항을 검사하여야 하며,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은 충전·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수차량 자격증명서, 운전자 및 호송인의 고용 (2) 특수 차량은 운전 면허증과 동일한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3) 특수 차량 조명, 표지판 및 도로 운송 위험물 안전 카드는 완전하고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규정에 따라 정기적인 검사와 테스트를 받고 테스트에 합격한 경우 유효합니다. (5) 이 도시에서 유해 화학물질 도로운송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 등록 특수 목적 차량은 "타 지역 화물 차량 등록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절강성(시)". 이 도시에서 운영되지 않는 외국 등록 특수 목적 차량은 필수입니다. 이 도시에서 유해 화학 물질을 운송하는 경우 "위험물 운송을 위한 기타 성(시) 특수 차량 등록 증명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절강"; (6) 특수 차량용 위성 탐지기 장비.
위성탐지기를 갖추고 있지 않은 분들은 가까운 등록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위성탐지기 무료대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제10조 유해화학물질 도로운송업체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안전생산책임제도를 구축, 개선하고 안전생산규칙, 규정, 안전작업절차를 제정 및 시행한다. (2) 과적 및 과적을 허용하지 않는다. (3) 관련 규정에 따라 유해 화학물질 운반 책임 보험을 보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4) 직원에게 안전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합니다. (5) 특수 차량에 장착된 위성 탐지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관리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6) 제9조 (1), (2), (3), (4), (5)항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합니다.
위험한 화학 탱크 트럭 운송 단위는 탱크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허가 없이 교체, 개조 또는 수리할 수 없으며 규정에 따라 탱크 트럭 탱크에 대한 정기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제11조 운전자와 동행인은 교통안전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도중 규정에 따라 정차 및 운전해야 하며 위성 포지셔너의 정상적인 작동을 유지해야 하며 유해 화학물질을 불법적으로 구매, 판매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