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1일 이전에는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장소의 차량관리사무소에서만 재발급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4월 1일 새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는 다른 곳에서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새로운 운전면허를 신청하려면 4월 1일 이후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동차 운전 면허증 신청 및 사용 규정(2016년판)에 의거
제63조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는 재발급 신청은 발급지 또는 발급지 외의 차량관리사무소에 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증명서와 바우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자동차 운전자의 신분증,
(2) 서면 손실 진술서 자동차 운전 면허증 .
규정에 부합할 경우 차량관리사무소는 1일 이내에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자동차 운전자가 새로운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에는 원래 자동차 운전면허는 무효가 되며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