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징수된 연못의 연간 생산액의 5 배에 따라 보상한다. 법률은 국가가 토지 사용 통제 제도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용지란 농경지, 임지, 초원, 농토수리지, 양식 수면 등 농업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토지관리법 제 4 조는 국가가 토지사용통제제도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을 편성하고, 토지 용도를 규정하고, 토지를 농지, 건설지, 이용지로 나누었다. 농지를 건설용지로 바꾸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건설용지 총량을 통제하고, 경작지에 대해 특수한 보호를 실시하다. 전항에서 언급 된 농지는 경작지, 삼림 지대, 초원, 농지 수 보수 토지, 양식 수 등 농업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를 가리킨다. 건설용지는 도시와 농촌 주택과 공공 * * * 시설지, 공광지, 교통수리시설지, 관광지, 군사시설지 등을 포함한 건축물, 구조물을 건설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용되지 않은 땅은 농지와 건설지 이외의 토지를 가리킨다. 토지를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의해 결정된 용도에 따라 토지를 엄격하게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