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관련 법률, 법규 모두 온실을 징수하는 방법을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온실하우스는 농지에 건설되고, 온실하우스 징수는 농지를 징수하는 것이다. 토지관리법 제 47 조는 경작지를 징수하는 보상비용에는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과 청묘의 보상비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온실하우스 징수에 대한 보상비도 주로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 및 청묘 보상비를 포함한다. 보상 범주로 볼 때 온실하우스 징수는 일반 경작지를 징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 특별한 점은 지상 부착물과 청묘 보상비의 액수가 얼마인지에 있다. 온실용지 투입 비용이 높고 생산액도 높기 때문에 그 보상 기준은 일반 경작지를 징수하는 보상 기준보다 높아야 한다. "국토자원부" (국토자원부, 토지통일연생산액 기준 및 지역종합땅값 발표 시행) 에 대한 고시에 따라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국토자원부는 청묘 및 지상 부착물 보상 기준을 제정, 보완 및 발표하여 새로운 징집보상 기준과 함께 실시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온실하우스 징수에 대한 징집보상비 중 지상 부착물과 청묘보상비 구체적 기준도 지방부처가 현지 실제법에 따라 제정한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 법률 객관적:
' 토지관리법' 제 48 조 토지 징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 토지 수용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이 떨어지지 않고 장기 생계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농용지를 징수하는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공포구 종합땅값 제정을 통해 결정된다. 지역 종합 땅값을 제정하려면 토지원 용도, 토지자원 조건, 토지생산액, 토지위치, 토지수급관계, 인구, 경제사회 발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적어도 3 년마다 조정하거나 다시 발표해야 한다. 농용지 이외의 토지, 지상 부착물, 청묘 등을 징수하는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