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역이 풍부한 지방에서는 양어장 수용이 지방정부 수용사업의 핵심이다. 그렇다면 장쑤성은 양어장 수용에 대한 보상 기준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 경제 발전에 있어서는 현재의 발전 상황에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문제를 더 잘 해결하려면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어느 정도 개선해야 합니다. 토지취득보상금은 국가가 건설용 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한 토지의 원래 목적에 따라 토지수용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보상금을 말한다. 농지보상 및 기타 토지보상, 정착보조금, 각종 건축물 및 구조물의 철거보상을 포함한 지반부착보상,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 다년생수에 대한 보상, 신규 채소지 개발 및 건설자금 등을 포함합니다. 현재 국가는 전국적인 토지 취득 보상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국 여러 지역의 지가는 14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토지 취득에 대한 보상금 기준은 일반적으로 이 분류에 따라 책정됩니다. 장쑤성이 연못 수용에 대한 보상 기준을 어떻게 개선하는지는 관련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각 성에서는 토지취득보상기준을 지역별로 분류하고 있는데 현재 절강성은 지역토지자원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참고로 여기. 카테고리 4: 쉬저우시 자왕구 및 지우리구, 피저우시, 신이시, 펑현, 페이현, 퉁산현, 쑤이닝현, 연운항시 연운구, 간위현, 동해현, 관운현, 관난현, 화이인구 , 추저우 구, 화이안시, Lianshui 현, Hongze 현, Xuyi 현, Jinhu 현, Xiangshui 현, 빈하이 현, 푸닝 현, Sheyang 현, Jianhu 현, Yandu 현, Dafeng 시, Dongtai 시, Suyu 현, Shuyang 현 , 시양현, 시홍현 4가지 토지에 대한 보상 기준: 징발된 경작지에 대한 토지 보상 비용은 수용되기 전 3년 동안의 경작지 연간 평균 생산량의 10배입니다. 수용 전 3년간 경작지 연간 평균 생산량의 최저 기준은 1차, 2차, 3차, 4차 구역에서 각각 무당 1,800위안, 1,600위안, 1,400위안, 1,200위안이다. 징발농지 재정착지원금은 재정착이 필요한 토지수용 농민 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재정착이 필요한 토지수용 농민의 수는 수용된 경작지량을 토지를 몰수한 농촌집체경제단체가 토지를 취득하기 전 개인이 점유한 평균 경작지량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재정착이 필요한 무토지 농민 1인당 최소 재정착 보조금은 1류, 2류, 3류, 4류 지역 각각 20,000위안, 17,000위안, 13,000위안, 11,000위안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징수기준에 대해 반드시 합리적인 설명을 해줄 것입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 부서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하여 합리적인 법적 조항을 마련하지 못한 자신의 실수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