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기초연금은 기초연금, 개인계좌연금, 과도연금으로 구성된다.
기초연금 = (전년도 근로자의 지역 평균 월급 + 본인의 연동 기여월 평균 급여) ¼ × 지급연수(지급으로 간주되는 연도 포함) × 1% 개인계좌연금 = 최초 기초연금을 받을 때 시간 개인통장 저축액 ¼ 지급월수 = (피보험자 퇴직시 전년도 내국인 근로자 월평균 급여 + 나의 평균 연동 기여월급) ¼ 2 × 간주지급기간 × 1.4% 과도연금 연금은 1996년 이전에 가입한 사람들에게만 유효합니다.
지급 간주 기간은 근로를 시작한 때부터 연금보험 납부를 시작하는 때까지의 기간으로, 교육받은 청년이 근로 연령으로 간주되는 농촌에 가는 기간도 포함됩니다.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사회보장국에 제출하기 전에 자신의 파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지수화된 평균 기여월급 = 평균 기여지수 × 퇴직 전 연도 현역 직원의 월평균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