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경제구역의 해양자원은 우리나라에 속하므로 다른 나라들은 마음대로 어획할 수 없다.
처음에는 현대 해상권의 개념이 성숙되기 전에 해저낚시는 모든 사람의 권리였다. 배 한 척과 기술 한 척이 있는 한, 너는 세계 어느 곳에서나 낚시를 할 수 있다. 이 권리는' 공해어업의 자유' 라고 불린다. 그러나 해양이 연해국가에 점점 더 중요해짐에 따라 각국은 해양 자원 보호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1958 년 제 1 차 유엔해양법회의는' 공해공약' 과' 공해어업 및 생물자원보전 협약' 을 통과시켰다. 이 중' 공해어업자유' 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다 전속어업 관할권은 어업자유의 전통을 완전히 깨뜨렸고, 이후 전속경제구역의 개념이 제기돼 전속어업의 합리성을 공고히 했다. 다른 나라들은 이 지역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없지만, 항해, 비행, 해저 케이블 설치 등의 활동은 여전히 공해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고기잡이는 비용을 지불하기로 합의하고 고기잡이의 장소, 시간, 종류, 수량을 제한해야 한다.
국가마다 어제품에 대한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어획능력에 차이가 있어 연해국가들 간에 어업협정이 체결되어 다른 국가들이 정해진 시간과 지역 내에서 어류의 종류와 작업량을 지정하는 동시에 일정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게 했다. 이 전제하에서만 우리나라 전속경제구 고기잡이에 들어갈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년 중국과 중국 남부는 어업위원회 회의를 열어 어선이 한국 전속경제구에 들어가는 할당액과 한국 어선이 내년에 중국 전속경제구에 진입하는 할당액을 확정한다.
중국은 매년 1900 척의 한국 어선이 한국 해역에서 고기를 잡는 것을 허락한다.
한중어업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매년 1900 척의 어선이 한국 해역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허용하며, 허용되는 어종으로는 황어, 갈치, 고등어, 고등어, 고등어, 새우, 게가 있다. 또 중국 어선은 한국에서 발급한 어획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중국과 중국, 중국, 베트남 사이에도 비슷한 어업협정이 있는데, 이 협정에 따르면 일본 어선이 타국수역에서 고기를 잡는 것은 합법적이다.
우리나라 어민들의 불법 어업 현상은 심각하다.
5 년 동안 2 196 척의 어선이 한국에 불법 작업을 하러 갔다.
국내 어업이 심각하게 확장되면서 양질의 어장이 타국 해역에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민들의 불법 어획 현상이 매우 보편적이다. 한국해양경찰청이 6 월 5438+02 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4 년부터 2008 년 5 년까지 총 2 196 척의 중국 어선이 허가 없이 한국 전속경제구에 들어와 불법 어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중국 수병 20896 명이 체포돼 보석금 하나만으로 2 1.355 억원 (1 인민폐 1.80 원) 을 지급했다. 한국이 중국 어선의 불법 운영에 대한 타격을 강화했다. 앞서 한 한국 해경은 최근 중국 어선을 점검하던 중 한 중국 어민과 다투어 추락해 숨졌다. 우리나라 어민들의 불법 어획은 주로 무증 어획, 은폐 어획량, 기술 위반이다.
불법 선박은 어업 법규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거나 운에 맡기지 않는다.
중국 해양국 제 3 해양연구소 연구원 주지린은 그가 아는 한 중국 어민들이 타국 전속경제구에서 고기를 잡는 것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목포해양경찰청 관계자는 13 에서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부 선박들은 어획허가증이 있는 선박이 이 이 해역에서 매우 부러워하는 것을 보고 요행심리를 안고 불법 어획을 하러 왔다" 고 말했다. 그는 불법 운영으로 붙잡히면 배의 크기에 따라 일정한 벌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보통 50 톤 이하 벌금 3000 만원, 50 톤 이상 벌금 5000 만원. 만약 네가 벌금을 낼 수 없다면, 너는 구금될 것이다.
불법 어업은' 무장 저항' 과 함께 한국 해경 4 명이 중국 어민에게 억류됐다.
남대만성' 중앙일보' 에 따르면 불법 어업으로 체포된 뒤 3000 만 ~ 5000 만원 (1 위안화 약 172 원) 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것은 중국 어부들에게 큰 돈이다. 일단 잡히면, 그들은 거의 모든 것을 잃는다. 그래서 어민들은 한국 해경에 쫓길 때' 목숨을 걸고 저항한다' 고 말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한국 해경이 중국 어선에 접근한 뒤 돌을 던지는 경우는 드물지 않고 도끼, 강관, 낫으로 조직적으로' 무장 저항' 을 하는 경우도 흔하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008 년 9 월 23 일 목포해양경찰청 3003 호 선박이 불법으로 잡은 중국 선박을 점검하던 중 이 배 4 명은 중국 어민들에게 감금돼 구타를 당하고 부상을 당한 뒤 결국' 인질 교환' 방식으로 석방됐다. 이틀 후 한국 해경이 다른 중국 어선을 강제로 수색하던 중 어민과의 충돌로 해경 한 명이 추락해 숨졌다. 두 사건의 폭로는 한국에서 큰 진동을 일으켰다.
불법 어업은 호주, 페루, 칠레 및 기타 국가까지 멀다.
중국 어선의 불법 작업은 주로 동해, 황해, 남해에 집중되고 있지만, 중국 어민들의 불법 어획도 태평양까지 멀리 떨어진 호주, 페루, 칠레 해역에 나타났다. 오스트레일리아 성도일보에 따르면 오스트레일리아 당국이 2006 년 전속경제구 불법어업단속에서 포착한 최대 톤수 선박은 중국 어선으로 각각' 여덕원 00 1' 과' 여덕원 002' 였다. 법 집행 과정에서 중국 어선이 도주한 후 호주 해순선은 중국 어선에 총을 쏘아 경고했다. 우연히도 2005 년 인도네시아 포함이 중국 푸젠 어선을 포격했다.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어선의 어획 허가증이 이미 기한이 지났고 연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양 건너편에서 멀리 떨어진 페루는 2004 년 중국 어선을 목표로 사상 최대 규모의 반불법 어업을 시작했다. 페루 측은 중국 어선이 공해와 페루 전속경제구 분계선 근처에서 고기를 잡고 페루 해경 순찰 없이 전속경제구 고기잡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해경이 도착한 후 공해로 도망쳐 체포를 피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수역에서 고기를 잡는 것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중국의 전속경제구역은 대부분 이웃 나라와 겹치고 영토 분쟁과 어업 충돌이 얽혀 있다.
중국과 주변국은 중일 댜오위다오 분쟁, 중국과 동남아 국가의 남해 분쟁과 같은 영토 분쟁이 많다. 분쟁 지역의 어업 분쟁은 비교적 복잡하며, 그중 대표적인 것은 중피, 미제초, 황암도 분쟁으로 인한 어업 분쟁이다. 유엔해양법 협약이 발효된 후 필리핀은 1997 에서 황암도에 대해 황암도가 필리핀 전속경제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황암도 부근 해역에서의 순찰력을 높이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1999, 필리핀 군함이 황암도 부근 해역에서 중국 어선과 충돌했다.
논란해역 어업을 방치하고 일본 어선이 일본이 정한 댜오위다오 해역에 진입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논란 해역이 소털처럼 많은 국면, 특히 논란이 있고 민감한 해역에 직면하여 각 방면의 최선의 선택은 어획을 방치하고 정세가 악화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다. 대만성 해순총국 관료 류빈에 따르면 대만과 일본은 모두 댜오위다오 12 해리를 금지구역으로 정하고 각국의 어선은 금지구역에서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소개했다. 댜오위다오 (WHO) 는 대만 성청 임시법 집행선 내에 있지만' 해안 순방대' 는 여전히 12 해리 주변에서 고기잡이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은 일본 어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자국 어선이 댜오위다오 고기잡이를 하는 것을 금지했다. (CCTV, 월드 뉴스, 신화망, 베이징 청년보, 국제헤럴드 트리뷴, 유니버설 타임즈)
어업 자원의 분포 특성으로 인해 양질의 어장은 대부분 대륙붕에 위치해 있는데, 이 지역은 주권 논란이 가장 집중된 지역이다. 이로 인해 해결하기 어렵지 않은 불법 어획 문제가 더욱 복잡해졌다. 또 우리나라 연해의 양질의 어업자원은 주변국의 전속경제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양국이 체결한 어업협정은 소수의 해산물 수요만 제공할 수 있어 우리나라 어민들의 불법 어업이 비교적 심각하다. 그러나 객관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양국의 어업 협정과 다른 나라의 법도 준수해야 한다. = = = = = 너에게 스티커를 하나 주면, 너는 다른 사람을 찾을 수 있다.